노동자 생계 위협, ‘임금체불’ 사업주 강력한 대응 필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와 정부 및 수사기관의 노력에 대한 소식. 지속적인 노동자 보호 및 범죄 방지의 중요성 강조.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속된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부동산 PF 부실 우려 영향과 체불사업주 범법행위 인식 결여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체불 문제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와 수사기관은 올해 초 강력한 근절·단속 의지를 보인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체불 해소는 민생안정을 위해 즉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도 함께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금체불은 대표적인 민생범죄라며 정부와 함께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예방·처벌대책은 마련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노동계 목소리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체불하는 악질 사업주 형사처벌 조항은 있지만 현행 노동 행정 체계상 작동이 어렵다며 징역형 등 실질적 처벌은 거의 없고 오히려 시간을 끌다가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도 검찰에서 체불액을 일부 받았다고 하면 종결하는 등 과정이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체불 발생 이유로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69.9%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임금체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26.7%)’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김 노무사는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업주에게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는 노동법상 유일하게 임금체불 범죄만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며 처벌은 별도인데 감독관의 합의 안내 등이 있다 보니 사업주들은 심각한 범죄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 사회적 악습으로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습 체불이나 체불액이 큰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기도 하지만 그거로 부족하다. 실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