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폐지 단축방안 검토…주가조작·좀비기업 대비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좀비기업' 상폐 기간-절차에 대한 대폭 단축을 검토 중입니다. 시장 안정성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좀비기업’ 상폐 기간-절차 대폭 단축 검토

금융당국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기간과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해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 자본잠식, 횡령 및 배임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기간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최장 4년, 코스닥 상장사는 2년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의 상폐가 지연되면 투자자들과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절차가 단축되면 페널티 없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심사 제도 개선은 별도로 이뤄지며, 현재 거래정지 상태에 있는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8조2144억 원에 이른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기간과 절차를 단축하는 금융당국의 노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된다.

소설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